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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9 태국 법인설립, 절차 및 비용안내(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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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3-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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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국제법무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국 법인설립 절차 및 서류에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업종확인이 필요한데요.
설립하고자 하는 업종의 규제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등기소에서 회사 이름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정관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7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서명 후 등록을 하게됩니다.

정관에는 승인된 회사의 이름,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목적, 등록 자본 그리고 발기인 7명의 성명, 주식 수, 주식 가치 등이 들어가야 하고 외국인 1명의 워크 퍼밋을 위하여서 최소 200만 바트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회사여야 하겠습니다.

[설립 총회] 주식 인수 후 발기인은 설립 총회를 열어서 회사 사규 제정, 자본금 불입 시기 및 금액 결정, 대표이사 선임 등을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서류 수속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설립 총회를 하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의 불입] 외국으로부터 송금, 배당금 대외 송금 허가취득을 위해서 주주명단, 정관 등을 첨부해 중앙 은행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회사 설립 등기]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록자본금 및 주주 수 2)불입 자본금 내역 3)이사의 이름,국적,주소,직업,보유 주식 수 4)대표이사 5)본점 및 지점 소재지 6)회사 사규 7)설립 총회 의사록 [태국 재무부 조세국에 등록] 회사설립 완료된 이후 혹은 영업개시일 30일 이내에 사업세를 내야 하겠습니다.

법인 등록 후 60일 안에 태국 국세청에 조세 등록을 해야 하고, 이 절차가 끝나면 태국 국세청은 Tax ID Card를 발급해줍니다.
연 수인 60만 바트가 넘으면 30일 안에 VAT를 위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 후 주주 총회를 회사 등기일 이후 6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인설립은 복잡하고 세밀한 확인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주시면 더 자세한 사항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건과 함께 법인설립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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