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9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및 비용안내(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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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베트남 입출국이 풀리고나서 다시 예전처럼 베트남 사업을 위해 베트남에 가려는 분들의 상담이 많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생겼다는 사실들이 이제서야 한국 사회에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9년까지는 거의 아무런 제약도 없어서 베트남 법인설립도 쉽고 로컬법인을 세웠다가 인수하는 절차도 쉬웠지만 이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추가적인 업무 진행 사항 중에 거주증 발급하는 업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통 베트남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선 베트남e비자를 발급하고 30일 체류기간을 확보한 후에 베트남에서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현지답사 또는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사업을 도와줄 컨설팅 회사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무실 혹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과 직원을 채용하거나 혹은 사업장 인테리어 계약을 통하여 영업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 업무가 30일 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출국을 한뒤 법인설립이 완료될 시점에 투자자 초청장을 발급받아서 재입국을 한 뒤에 거주증 발급 절차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는 베트남 현지에서 실제로 생활하면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비용과 생활비 쁀만 아니라 기타 경비가 계속해서 쓰이게 됩니다.
즉 법인설립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법인은 많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최소 투자금으로 30억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2022년부터는 관광을 오는 여행객들에겐 15일 혹은 30일의 체류 기간을 주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투자금에 해당되는 체류기간을 부여해 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베트남 법인설립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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