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9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진행과정 및 변호사 선임안내(국제결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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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 경력의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신 의뢰인분들께 국제이혼소송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부부의 이혼소송보다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국제이혼은 전문 이혼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 없이 국적이 다른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진행하기 전,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여 이혼을 해야하는지 난관을 겪게 되십니다.
대부분의 국제이혼소송은 국제사법에 따르게 되는데요.
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며, 두 사람이 한국에서 혼인 생활을 했다면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국인인 부부가 한국에서 계속 혼인 생활을 했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원고의 국적만 대한민국이거나 피고가 일시적으로 국내에 머문 경우라면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부부 중, 현재 서로 다른 나라에서 거주 중인 부부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시, 외국인 배우자와 어떻게 이혼을 진행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법원 참석이 어렵다면, 국제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대리인의 참석만으로도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정을 통해서는 이혼 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등 주요 쟁점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배우자가 출국한 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근황을 알 수가 없다면 국제이혼소송 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나 행방이 묘연하여 소장을 전달하는 것조차 불가능 할 때, 해당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여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 자취를 감추었을 때 국제이혼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이혼절차가 어렵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거리와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최선의 소송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언제든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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