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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9 캐나다 법인설립, 절차 및 비용안내(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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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5-03-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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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실텐데요.

캐나다 법인설립을 시도 하시는 분들께서 기존에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업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법률가에게 상담을 받아 함께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텐데요.

우선 캐나다 법인 설립을 위하여 캐나다 거주자가 이사로 선임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해당 요건은 주에 따라 상이합니다.

법인 상호는 개인적으로 정하거나 자동으로 배정되는 7자릿수의 숫자형태인 법인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를 개인적으로 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특정 명칭, 사업 활동을 나타내는 확실한 단어가 있어야 하고 NUANS Name search(캐나다 법인명 조사)를 통하여서 현 법인명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같은 상호가 없을 시 등록 절차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캐나다 진출을 생각하는 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 캐나다 설립 형태와 주를 결정해야 하며 선택할 수 있는 법인의 2가지 형태와 각각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방법인] 연방법인은 전체 주에서 기업 활동이 가능하고 상호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annual return 보고 의무가 따르고, 사업 활동을 원하는 주마다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 License를 얻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주법인 보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주법인] 기본적으로 주법인은 법인을 설립하게된 주에서만 기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 또는 특정주에서만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낫습니다.

법인설립 이후 한국보다 더 쉽게 업종 전환을 하실 수가 있고, 주식의 양도 절차도 용이하며 개인사업자에 비하면 낮은 법인세 혜택도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면 사업 비자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몇가지 조건을 거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 학비 면제가 되고 배우자의 오픈 취업 비자도 가능하기에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길 원하는 이민한 한국인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설립과 관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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