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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9 미국 E-2 비자 신청 - 자격요건 및 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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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3-24 12:5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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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미국의 E-2 비자는 한국과 미국이 투자 조약을 하여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미국으로 파견을 보낸 핵심직원이 미국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E-2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기본요건은 미국 사업체의 소유주 또는 핵심 직원이어야 합니다.

E-2비자는 투자금의 최소한도가 없고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 이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E-2비자의 발급 요건이 어려워지면서 비자 발급 또는 비자 연장 신청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2비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 법무법인 대건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주소지를 둔 기업체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직원들의 고용계약서, 거래처 계약서 및 영수증, 미국 법인 계좌의 거래 내역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의 수익성 또한 비자 발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 수익은 투자자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이 미국 내 경제활동을 통해서 지역 사회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현지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심사에 적용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업의 형태나 기타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천차만별이지만 통상적으로 순수익이 최소 USD 30000 이상은 되었을 때 비자 발급 또는 연장시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법인이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뒷받침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E-2비자 발급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 계획, 직원 고용 계획, 예상 매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신청요건에는
1)투자는 위험성을 담보한 투자인가.
2)투자자는 사업체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체의 주요 사항들을 판단하는 위치의 사람인가.
3)투자자는 비자가 만료됐을 때 미국을 즉시 떠날 의향이 있는지.
4)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있는 사업체에 투자하는 적극 투자인지.

등등이 있습니다.

E-2 비자의 경우는 필요한 서류가 많고 미국 대사관 인터뷰가 까다로워 인터뷰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 E-2 비자 신청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어 서류 확인부터 인터뷰 준비까지 빈틈없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마시고 아래번호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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