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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증액소송 - 이혼 재산분할 비율 기준 위자료 양육권 청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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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5-03-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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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때 이혼을 한 상태라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아이의 의식주를 해결하여 평균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아이를 홀로 키우는 이혼 가정에서는 부모 중 한사람만의 경제 활동으로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감액신청을 통해서 최소한의 양육비만이라도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 이혼 부부들의 양육비 이행률은 낮은 편입니다.
실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서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지급을 약속 받았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은 비율은 지난 해 겨우 약 3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이혼 후에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나 담보제공,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등을 이용하여서 미지급 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결정한 양육비는 상황에 따라서 부족하다면 합당한 근거를 들어 감액 또는 증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병에 걸려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서 양육비 감액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병원에 청구하여서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편하여 공개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요청 대상 채무자를 추가하여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과거 제 34대 검찰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종빈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형사소송센터에 과거 검찰에서 탁월한 수사실무 역량을 배양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그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케이스의 형사소송과 관련한 법률적인 서비스에 있어서 업계 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실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적인 다툼에 있어서 모두가 바라는 결과/승소/기소유예/선고유예 등등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문제에 엮이게 되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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