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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소송 경업금지위반 고소 -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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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5-03-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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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코로나19가 3년 이상 이어지면서 창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자연스레 자영업자들은 이름값을 갖춘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재료를 공급해주고, 메뉴 개발, 마케팅 등을 모두 지원해주기 때문에 창업 및 시장 진입이 보다 수월한 편에 속하며, 창업시 초기에 발생하는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계약 종료 후에 경업금지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의무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상인과 일정한 혹은 특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 영업양도인)에게 경쟁적인 영업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프랜차이즈와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가맹점은 계약 종료 후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를 놓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에 의해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본사가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것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당수 가맹계약에서는 경업금지조항이 기재되어 있지만,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가맹점주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존 판례를 보면, 같은 업종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정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부대찌개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던 가맹점주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동일 자리에서 다른 상호로 개인 식당을 전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인프라를 활용해 상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업금지약정을 인정하고 있지만, 계약 종류 이후에 경업금지약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가맹본부가 영업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에 이를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빗발치며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간 거센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와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규모적인 차이로 인해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법률 근거를 따져 대응해나간다면 충분히 승소가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소송에 엮이게 되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사건을 여러차례 담당하며 법률적 대응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쌓아왔습니다.

전문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사건을 대응해드리면서 승소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로펌인 만큼 신뢰하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연락처를 기재해드렸으니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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