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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이혼 재산분할 비율 기준 위자료 세금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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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5-03-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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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 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준비할 때 맞을 수 있는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권 분쟁입니다.
이 중에서 재산분할으 금전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다 보니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혼 이후로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홀로서기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구분짓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재산 명의가 누구인지는 상관 있지 않으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데 각자 어떤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금과 적금, 부동산 자산은 물론 차량, 미래 받을 연금 및 퇴직금 등도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주식, 가상화폐, 암호화폐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세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기에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대체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부부의 재산이 공동으로 손해를 입어 빚을 져야 했을 때에도 이를 나누어야합니다.

다만 배우자 일방의 도박 중독이나 주식 투자, 사치품 구매나 낭비로 인한 채무는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간혹 배우자가 혼인 전에 모은 재산을 들고 결혼하거나,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다른 배우자 일방이 그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하는 데에 기여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이때 역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현재 기여도와 관련하여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거나 전문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답변과 친절한 상담으로 의뢰인 분들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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