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DAEGUN LAWFIRM LLC.
ADMIN

dg8 이혼 가정주부 재산분할 비율 기준 위자료 세금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3-24 12:21

본문

divorce.png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많은 부부가 이혼 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가운데 공동으로 협력해 만든 재산을 이혼을 할 시 당사자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 분할 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재산분할의 비율인데요 즉 부부 당사자가 서로 재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정 주부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으니 기여도가 없을것이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보면 전업주부가 약 20년의 혼인 기간을 유지했을 때 30퍼센트, 30년의 혼인 기간을 유지했을 때에는 4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사노동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혼인 기간,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 증식 및 기여도가 인정되면 50%까지도 기여도 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장을 다니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업주부로서 가정에 기여한 바가 명확하다면 배우자의 보험, 부동산, 예적금은 물론이고 지금 당장은 받지 않은 퇴직금, 연금까지도 때에 따라 분할 청구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자신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자신이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일찌감치 분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시 가정주부 재산분할 관련하여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고민과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법적인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AMILY SITE
  • 법인명법무법인 대건
  • 대표변호사최준영
  • 대표전화102-537-9295 (통합센터)
  • 대표전화202-525-5352 (도산센터)
  • 이메일daegun789@naver.com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 사업자등록번호296-81-0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