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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의료법위반 의사면허취소 영업정지 -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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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5-03-19 14:5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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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경우 위 형사처벌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사자격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내려진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의사자격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데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하여 의사자격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이라고 해도, 의사자격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정된 날짜부터 일체의 의료 행위가 금지됩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의 해결방안은?>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3횡 이상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의사면허 자체가 아예 취소될 수 있고, 그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취소되므로 안일하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며, 앞서 말했듯 어렵게 병원을 개원한 경우 운영하는데에 차질이 생겨 결국 폐업을 하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선, 의사 등 의료인이 의료법위반을 범한 경우, 의료법위반에 대한 형사처분과 그 행위로 인한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되며, 양자는 별도의 소송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공소제기 이후 공판절차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방어를 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여러 형사 사건과 행정 사건을 진행해보았고, 업계의 특성에 대해 이해도 높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사실관계 다툼 이 외에도 법리적 소송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게 되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건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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