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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의료법위반 의사면허취소 영업정지 -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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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5-03-19 14:4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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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의료법에 위반이 되는 경우는 1년 범위 안쪽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사안에 따라서 개설허가자체가 취소 되기도 하고 영업 자체를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진행하게 했거나 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거나 운영을 했을 경우나,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서로 담합행위를 했을 때나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를 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었을 경우라면 곧바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나 폐쇄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의료광고를 진행하였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거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가 모두 의료법에 위반이 되는 대표적인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행정심판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절차는?>

행정청으로부터 단속 및 개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먼저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본인은 그 다음 취해야 하는 행동은 의견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시 날짜가 기입된 처분서를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우선은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여기엔 의견제출을 할 기회와 날짜가 함께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기간내에 의견제출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제출 기회를 놓친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서에 언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의 시작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그 기간안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인용을 받게 된다면 처분이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 하지 않고 기각을 당하게 된다면 그대로 행정처분이 개시가 되기 때문에 뒤늦게 구제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이미 처분이 개시 되었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심판을 신청하였다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 고의가 절대적으로 없었다는 점이나 지금까지 법을 성실하게 지켜왔다는 것 그리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소명을 위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각계 최고의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법무법인 대건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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