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요양원행정처분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 통지 -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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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요양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찰,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등 요양급여를 진행하는데 있어 방법, 절차, 범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입니다.
즉, 쉽게 말해 의사에게 들어오는 진료비는 급여 대상 진료에 한해 환자가 일부, 건강보험공간이 요양급여로서 일부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더 많이 받으려는 부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나 요양급여 비용허위청구에 매우 민감한 편이며, 적발 시 사기죄 고발, 병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부당이득분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당이득에 의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자체는 인정하나, 공단측에서 산정된 부당금액 및 업무정지기간,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행정소송입니다.
두번째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요양급여환수처분 자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으로, 공단측에서 명백하게 법령이나 절차를 잘못 판단하여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요양급여환수처분이라는 것은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 증에 부당하게 발생한 이득만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들이 자주 하시는데요.
요양급여환수처분이란 위처럼 부당이득 된 일부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되어진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원상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양급여환수처분에 관한 사건들은 그 원인과 사건 양상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액수 규모마저 적게는 몇 천만원, 많게는 몇 십억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받는 병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요양급여 환수로 인해 병원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 혹은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통하여 행정처분심판을 진행하시거나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법적 대응책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들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전 검찰총장, 전 행정소속을 중심으로 전문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같이 진행해드리고 있으므로 요양급여환수처분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로펌으로 지금 당장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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