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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벌 과징금 처분 -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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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5-03-19 14:4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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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부분의 사업주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들을 확인하지 못해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공익적 기준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 실수를 저지른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상당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식재료 재사용으로 등으로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게되는 식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 과정에서 부당하게 생각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영업정지는 자신의 생계와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당함이 있다면 영업정지만큼은 피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하여 이의제기를 하셔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인해서 영업정지를 받은 업주 중 구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정지를 받게 될 수 있는 경우들은 상한음식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위반 사실을 알리고, 1차 적발 경우에는 15일의 영업정지, 해당 음식물을 폐기처분 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 중 적발이 되었다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습니다. 이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해 판매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음식물을 재사용 했을 시에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복한다면 이때 행정심판제도가 많이 활용되는데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는 처분청이 내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상급기관인 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당함에 대해서 시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처분을 받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재결이 나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 영업정지 처분이 효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지 재결 시까지 영업을 계속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 및 부당하여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분의 정도가 너무 과한 경우에는 감경되어야 하는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사건의 발생과정과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증거 확보를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기에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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