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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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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5-03-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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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특히나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형사사건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난 안걸릴거야, 거야,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착각으로 인해서 음주운전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차량에 타고 있으면 술 냄새가 나지 않을뿐더러 술을 마신 사람이 대한민국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수많은 차량 중에 누구인지 콕 집어서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더군다나 과속감시 카메라와 같이 단속카메라로도 잡을 수 없는 노릇이기에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드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음주운전에 단속이 걸리게 되어 면허정지를 되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신청해 면허 구제를 하셔야 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하는 것이 생계를 이어지는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사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임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해야 좋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취소 및 감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음주운전 취소·정지 처분의 위법성, 음주 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상황과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력, 음주 전력, 운전과 생계적인 연관성, 가정 형편 등의 개인적인 사정을 통해 선처를 위해서 주장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해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함께 첨부한 행정심판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로도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의 변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도로교통 법에 명확히 규정된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처분이라면 행정심판으로 어느 정도 감경은 가능하지만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측면에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더욱더 꼼꼼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 가능성이 높은데요.
행정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들이 있지만 구제가 꼭 필요하다면 마지막 단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무조건 감경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처분이 자신의 생계나 직업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구제 여부 판단을 하는데에 있어서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과거 전력이 있었는지의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행정심판 및 행정구제를 통해 면허정지에 대한 구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건은 1대1 상담을 통해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참작이 될 만한 이유들을 면밀히 살펴 그에 필요한 맞춤 서류를 준비해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정지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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