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토지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및 대상,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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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여러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넘게되어 개발사업을 실행하는 사람이나 토지소유자가 얻을 수 있게 되는 토지의 가치 증가액을 말합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법에서는 개발이익으로 얻은 이익들 중에 특정한 금액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회수해 이를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지를 막으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토지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과하게 부과된 경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나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자, 타인의 소유를 임차해 개발사업을 실행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 개발사업 완료 전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입니다.
그렇다면 개발부담금의 산정되는 어떻게 될까요? 산정방법은 개발부담금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25%를 한 금액을 개발부담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개발부담금이 과도하게 측정이 되었다면 개발행위 종료시점지가가 낮게 책정되었거나, 개발행위 개시시점지가가 높게 책정되었거나, 개발비용이 낮게 책정된 경우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면 이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절차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여기에는 일정한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몇가지의 예외사유가 있지만 원래 원칙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둘 중 먼저 기간이 다가오는 것으로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요.
즉, 대체로 부과처분서는 등기로 발송하기 때문에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조건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러나, 납부의무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180일이 지나서 부과처분서를 수령하게 되었을 때는 등기를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아니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라는 조건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행정소송 중에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간이 먼저 다가오는 것을 적용하는데요.
위와 같은 제소기간의 제한들은 대부분 부과처분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몇몇 납부의무자들은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액수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제소기간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아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개발부담금 상담을 계속 하다 보면, 제소기간 90일정도 지난 후 소송을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제소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여 각하 판결을 받고 끝나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대상이 넓기도 하고 액수도 클 뿐더러 부과기준도 복잡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적정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서 개발비용 및 개발이익 산출방안 검토와 부당한 개발부담금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취소나 감면을 받기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위해서 정확한 증거확보를 위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을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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