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 - 건설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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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건축·건설공사 중에는 설계변경, 추가 시공이 더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이것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적혀져 있지 않으며, 심지어 계약서, 설계도, 견적서조차 실재하지 않는 일도 있어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법률적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추가공사를 이행하기 이전에 추가공사에 관련한 실행 여부와 추가공사대금의 범위에 대하여 적절히 의견교환을 했다면, 계약의 구속력 때문에 당연히, 시공업체는 건축주에게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각기 요구할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 계약서에 시공의 이행과 대금지급에 관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실물량 정산방식의 도급계약이 아닌 이상, 당사자 끼리 추가공사에 관해 사전 약속이 없었던 이상, 원래의 계약의 공사 내역 외에 추가 시공이 있었다고 해서 순순히 추가공사대금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돌관공사비도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돌관공사비(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주입해 짧은 시간 안에 공사 도중에 투자된 추가비용) 요구가 가능한지도 항상 문제가 되어왔는데요.
공공계약에 관한 계약법에는 의뢰처의 공사기간 단축 요청를 받았기 때문에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해야 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의해 추가대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달청도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 '의뢰처의 지시에 의한 상태이거나 의뢰업자의 의무 미행의 이유로 인하여 휴일공사를 하는 상태라면 이것에 따른 추가대금을 요청할 수 있지만, 건설업자의 계약상 완공기한을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야간공사를 한 경우라면 계약금조정이 해당되지 아니할 것' 이라 예외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 법무법인 대건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공업체가 추가공사비용을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지급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의 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유리하게 처리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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