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6 명의신탁 약정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획득 - 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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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얼마 전 타인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20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점유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내렸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1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형태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무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맺어진 등기 효력도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통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한 타주점유의 경우라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자주점유를, 소유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타주점유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주점유에 대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의한 점유이거나, 토지 매도로 인도 의무가 있는 매도의 점유, 명의수탁자의 점유,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이를 알고도 취득한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을 알고도 취득 및 점유한 경우라면 타주점유가 됩니다.
이처럼 점유취득시효 분쟁은 개인과 개인 간 일어날 수도 있지만, 국가와 개인 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취득시효 조항과 더불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등의 법률도 함께 고려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 난해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 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여러 법률 규정들을 살펴보아야 하고, 법적 근거와 지식들이 풍부해야 분쟁에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법적 지식을 알고 소송하다가 패소하여 소송비용만 허비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조력, 조언을 받으며 사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부동산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법률센터입니다.
여러 부동산 관련 분쟁과 소송 사건을 맡으며 승소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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