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6 상가 사무실 세입자 건물훼손 명도소송 진행절차 -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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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종합법률센터입니다.
상가 건물을 세입자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을 때, 임차인의 잘못으로 건물 일부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로, 상가를 빌렸던 세입자는 상가 점포를 무단으로 구조 변경하다가 건물 외벽에 금이 가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임대인은 소식을 듣고 훼손된 장소를 가서 확인해보니 건물 훼손 정도가 심각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며,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러한 경우에도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되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명도 소송이 가능한지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잘못으로 건물 일부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상 계약이 끝났을 경우에 세입자는 부동산을 원 상태로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중에 의도적으로 건물을 훼손했다면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할 경우에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만 명도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중 세입자의 잘못으로 건물 등이 훼손되었을 대에도 명도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건물을 일부 심각하게 훼손했을 경우라면 건물주의 계약해지 통보에 따라 임차인은 부동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이 통보에 응하지 않고 불응한다면 명도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건물을 훼손했을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집니다.
이 경우라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인 갱신요구권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5호에는 임차인(세입자)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건물주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가 아니라 세입자의 부주의, 실수로 인해 건물의 훼손이 생겼을 때라도 임대차보호법상 위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명도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는 종합법률센터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분쟁 및 소송에 있어서 승소한 경험을 여러 차례 보유하고 있는 경험 많은 로펌입니다.
위와 관련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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