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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5 미성년자(촉법소년) 초범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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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5-03-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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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촉법소년) 형사고소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무서운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지른 행동이라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대범하고, 피해 규모가 큰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촉법소년)들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평범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와 기회를 악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또한 늘어가고 있어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는 정확히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그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요? 몇 년 전 한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서 건물 아래에 있던 사람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에게는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해당 행위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여야 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사건에서 초등학생의 행위는 상해치사, 과실치사 또는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정당방위 등 이른바 위법성의 조각사유도 없으므로 위법한 행위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사건의 문제점은 당사자가 만 9세의 어린 초등학생이라는 점입니다.
형사 범죄를 처벌받기 위해서는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능력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적법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책임능력과 관련된 여러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는 나이를 기준으로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조를 살펴보면 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때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즉,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형벌이 아닌 다른 처분은 가능할까요? 소년법 제4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촉법소년은 소년부의 보호 사건으로 심리한다고 하여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가능한데요.

보호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수감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으며 무거운 처분으로는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이나 처분을 받지 않을까요? 미성년자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고 하여 민사책임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가해자는 재산이 없어 배상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가해자의 부모는 자녀를 대신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민법 제755조 제1항을 살펴보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부모는 자식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전 검찰총장 및 검찰 출신 변호사가 다수 포진하여 근무하고 있는 유명 로펌입니다.

미성년자(촉법소년) 사안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법률서비스와 의뢰인 맞춤형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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