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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임대차분쟁 제소전화해 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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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5-03-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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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조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제소전 화해조서’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소전: 소를 제기하기 전에.

화해: 서로 합의한다.

조서: 글로써 증거를 남긴다.

즉 "소를 제기하기 전 상호간에 합의하여 그 합의한 내용을 글로 남겨 증거자료로 삼는다" 라는 뜻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라는 것은 결과에 해당하고 일단 법률적인 용어로는 ‘제소전 화해’ 라는 것입니다.
여러 정보들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화해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것을 왜 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것을 원하는쪽은 임대인과 임차인중 어느쪽일까요? 보통 임대인 쪽입니다.
상식적인 임차인과 공존으로 선한 임대인을 바라는 것과는 다르게 종종 차임을 계속해서 연체를 하거나 계약만기가 되었지만 집을 내어주지 않는 등의 악덕임차인을 만나게 되어 난처한 상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대방으로부터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명도소송같은 경우에는 판단까지 최소 3-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손해와 소송종료까지의 임대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비용적인 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제소전 화해조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소전화해같은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으며, 명도소송에 비하면 비용적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보통 상가임대차계약에서 많이 사용되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해 주택임대차분쟁사례가 다양하고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해서도 제소전 화해조서를 생각하는 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간의 정당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날짜를 정하여 해당 기일에 당사자들을 소환하고 화해를 권고하는데요.
여기서 최종적인 화해가 이뤄진다면 합의된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서는 재판에서의 확정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임미납이나 계약만기 이후 집을 내주지 않을 때 명도청구 역시도 제소전화해를 통해 소송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은 제소전화해가 낯선 임차인 같은 경우 무조건 임대인에게 유리한 신청이라 떠올려서 거부감이 앞서기 마련이죠.
어떤것보다 제소전화해같은 경우에는 강행법국에 위반이 되는 내용은 포함될 수가 없으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꼭 불리한 것이 아니란 것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임대인 임차인 양측 다 조서 작성 전에 확실하게 검토해서 꼼꼼히 따져볼 것을 적극 권유합니다.
특히 화해조서 작성은 변호사나 법무사사무실에 가셔서 의뢰하고 공증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문제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 변호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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