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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5-03-19 15:4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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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길을 가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을 가진 반대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나 메일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는 부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하므로 육아를 하는 일방에 성인이 될때까지일정 비용을 매달 보내야 합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나가 고소할 일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해야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안좋은 일이 생기는 일이 자주 있는데요.

양육비는 곧 자녀의 생존과직결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를 지급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서 양육비미지급 소송 이행 명령을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에 미지급한 부분까지 이행명령을 통해 다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부분에서 상황별 갈등을 해결해야하는데요.
이를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에 양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전 배우자와 안좋았던 기억을 자녀들과 연관 시켜서 복수를 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양육비미지급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 비율은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의 저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미래와도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한부모 가정에서는 일을 해도 그 소득이 양쪽 부모가 함께 일하는 가정보다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대다수가 취업을 해 경제 활동을 해도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통계에 경우에 친무와 자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50%이고 친부의 경우 0.2 정도로 엄마쪽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0.8 가까이 이고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한부모 가정 중에서 어머니가 혼자 자녀들을 키우는 일이 많이 있어 비용을 제때 알맞게 받지 못해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동으로 키워도 교육비부터 다른 비용까지 전부 한쪽 배우자가 부담한다면 경제적으로 부담될수 밖에 없고악의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양육비용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양육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결코 부담이 가볍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참고 봐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때 옛정을 생각해서 평화롭게 해결 하려고 하지만 듣지 않고 피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협박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폭언이나 위협을 가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 소송에 대해서 혼자서 해결 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법조인과 함께 해야합니다.

처음 몇차례 미지급 되었을때 청구를 해야 완전하게 손해를 받을 수 있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감액 정도가 커지니 그러한 일이 생겼을때법조인의 도움을 한시라도 빨리 받아서 해결 해야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양육비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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