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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5-03-19 15:4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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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합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협의이혼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해도 외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존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에게 부부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혼인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마녀, 부부관계를 이대로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유예기간이기도 합니다.

즉, 아직 관계 회복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전제로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 만큼 협의이혼숙려기간에는 부부 상호 간 의무가 지켜져야 합니다.
숙려 기간 내에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교제를 이어가는 것은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다시 한번 고민해볼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또 다른 유책행위로 볼 수 있어 민법 제840조 1호에 의거하여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이 외도에 해당되지 않는 특이한 예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시점에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해당 시점에 부부가 서로 자유롭게 이성을 만나는 것을 허용했거나, 지나치게 장기간 별거가 계속되어 더 이상 혼인이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했다면 숙려기간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특수한 경우라면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이 외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 대부분은 단순히 협의이혼 신청서가 제출된 것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숙려기간 동안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이 외도에 해당할 확률이 큰데, 이러면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여 협의이혼 진행 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셨다면 기존의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하고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앞서 협의이혼에서 합의되었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사항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이혼소송과 관련된 소송경험을 바탕 삼아, 항상 의뢰인을 최선으로 생각하며 만족하실수있는 승소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상황이니만큼 꼭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안에 최적의 법률조언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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