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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유책배우자 배우자 이혼 재산분할 비율 기준 위자료 양육권 청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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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5-03-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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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이혼소송 절차에서 가장 많이 치열하게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혼재산분할일 것입니다.
부부의 재산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할 경우 법적 분쟁이 오랜시간동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의 차이로 이혼재산분할관련 문제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통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외도 등 혼인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일방인 경우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재산분할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만일 일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다면,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되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분배를 목적 하고, 위자료는 부부 중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는 구분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유책행위에 대한 고려가 확실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고려가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었는지를 많은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방이 외도를 하였다고 다른 일방이 더 많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를 한 일방이 소득활동에 기여를 더 많이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아무리 그에게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이 분배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혼변호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 사안에 대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기여도는 부부의 나이, 직업, 수입, 재산상황, 자녀의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 책정됩니다.
기여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염두에 두어 법원에 주장하여야 하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형성, 유지,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할 때, 기여는 직접적으로 재산을 획득한 것뿐만 아니라 전업주부로서 가사 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획득에 어느정도 기여한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가정주부였다면 집안 일을 통하여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 또한 만약 재테크를 통해 재산의 가치를 높였다면 이를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기대온 경우라면 이혼 후에 타격이 굉장히 크실텐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여도를 추가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본인이 양육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양육비를 받아도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데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여도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혼을 경험하게 된다면 배우자와 좋지 못한 혼인생활로 이미 심적으로 많이 고통 받으셨을 텐데요.
이혼재산분할은 금전적인 부분이기에 훨씬 큰 다툼과 싸움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비율은 자신의 상황과 주장을 얼마나 잘 입증하고 객관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무법인 대건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확실한 솔루션으로 저희에게 의뢰주시는 모든 분들의 신속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긴급하게 전화상담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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