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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남편 외도 이혼 재산분할 비율 기준 위자료 양육권 청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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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9회 작성일 25-03-19 15:4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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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하나가 되었을 때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한 번만이라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만약 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더욱 참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진 것은 물론이고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를 져버린 것입니다.
남편외도의심이 드는데 자녀 때문에 고민만 해왔다면 이제는 대처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제840조 제1호와 제6호에 의거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남편이 업소에 출입한 것을 확인하고 이혼을 하시려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의 변명은 육체적일 뿐이었으며 정신은 동하지 않았다거나 성매매는 외도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부부간의 신뢰를 깰 만한 사유로 보여지게 된다면 이는 상대가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안인데요.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회사 업무상 어쩔 수 없이, 호기심에 등 여러 변명을 하더라도 이는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행한 것이기에 재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제척기간인데요.

배우자의 부정 사실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용서를 하였다 하더라도 6개월 안에 마음이 바뀌었을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완전히 용서를 하였다는 말을 증거로 남겨 두었다면 소송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진행하기에 앞서 미리 알아 두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위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 이천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선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로 청구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는 혼인기간 중에 형성 또는 늘어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유책 여부가 아닌 기여도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기여한 것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해 내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는 혼자서 입증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권 및 양육권인데요, 이의 경우 가정 내 화목을 유지하려 한 사람이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또한 이혼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실 결혼은 서류 한 장만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일지 몰라도 이혼은 거쳐야 할 협의가 많으며 싸워야 할 부분이 상당하기에 혼자서 해 나가기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소송이든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남편외도의심이 사실이고 사유에 증명할 있는 입증을 해내야 하는데요, 이것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 업소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이나 블랙박스 혹은 내비게이션, 업소 직원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 혹은 문자 등을 증거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를 이용하게 될 경우 오히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대건에서는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함으로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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