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깡통전세 전세금 반환지연 반환소송 부동산 손해배상청구소송 전세사기 사기 고소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부동산전문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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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깡통전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깡통전세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던 때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뒤에 전세를 끼고 건물을 구매한 주택 수요자가 향후 주택 시세 하락으로 전세 세입자의 처음 받았던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주택을 말합니다. 해당 문제가 몇 해 전부터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쪽에 전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전세 세입자라면 이와 같은 상황이 코앞에 닥치게 된다면 굉장히 곤란하면서도 어찌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세 세입자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채권추심 기술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여 따로 채권추심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채권 마다의 특성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전세보증금에 특화된 전략을 알아두고 계시는 편이 유리할 것입니다.
먼저 전세보증금 관련 채권추심의 사건은 채무자의 집주인이 다른 재산들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은 채권추심에 있어서는 유리한 부분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일반 채무자들에 비교했을 때 악성 채무자들이 더 많다는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채권추심을 실행하기 전부터 사전에 집주인이 어떤 특징을 가진 채무자인지를 면밀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 깡통전세,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법무법인 대건 채권추심 센터 ]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로 1 이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2 집값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3 전세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크게 세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와 같은 이유로 돈을 주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걸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전세 계약기간 만료 이후 이사를 갈 것이라는 통보를 전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세달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만료 이후 이사를 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 측에서 계속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집주인과의 임대차 전세계약이 모두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담당법원에 신청해 해당 명령에 따라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인 보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전세금 회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와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집주인의 잘못과 책임이 명백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소송에서 지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어렵게만 여기시고 겁먹으실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거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났음에도 배째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대응하는 집주인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당황하실 필요없이, 경매로 매각시키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활용해볼 수 있는 채권추심 방법을 각 단계별로 알려드렸는데요.
이를 잘 읽어보시고 반드시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관련된 절차에서 어려움에 봉착하셨거나, 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건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대건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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