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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이혼 후 상속 재산분할 비율 양육권 청구소송 -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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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3-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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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문팀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재산분할의 중점이 되는 재산들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중점이 됩니다.

혼인 전에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서 취득하게 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부 중 한쪽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것에 대한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인데요.
장래에 발생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었거나,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65세가 되었을 경우에 이에 해당됩니다.

위에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난 후 3년 이내에 청구하게 된다면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 64조에서 분할연금제도를 규제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후 3년 이내로 청구하신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해집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때는 관련 입증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문제나 사건들은 의뢰인 혼자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법적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하고 준비하신다면 원하시는 소송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는 다수의 소송경험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최적화 되어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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