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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이혼 후 상속 재산분할 비율 양육권 청구소송 -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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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3-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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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이혼 후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 관한 것인데요.
이혼을 하고 난 후 재산분할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분할 재산의 범위 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나 제 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해 획득한 것이라면 이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때, 혼인하기 전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한쪽이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해 획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특유재산의 분할 청구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모든 특유재산의 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부부가 결혼 기간동안 협력하여 만들어낸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 재산을 나눕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 및 감소를 방지하는 것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범위에 관해서는 부부간의 상황을 감안해서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동안 판례를 보면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의 증식 혹은 감소를 방지하는 것에 있어서 협력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길 수록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후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위해서는 혼인기간, 별거기간, 재산 유지 및 증가에 대한 본인이 노력한 기여도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 혼자 실효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에 적합한 해결책을 내줄 수 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 있어서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하다가 난관에 부딪쳐 혼자 해결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즉시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솔루션으로 의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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