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이혼 재산분할 비율 기준 위자료 양육권 청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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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에서는 이번시간에는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어떤 비율로 책정되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만들어내고, 유지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중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되는 것을 방지했거나 증식에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협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정하게 됩니다.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와 별개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재산분할 비율은 공동재산의 형성에 도움이 된 정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다만, 그에 대한 기여도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될 만한 표면적인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법원의 재량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습니다.
부부의 합의하에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정도, 혼인한 기간, 생활정도, 학력, 직업, 연령,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보통 30:70~50:50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과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생활 기간이 10년 이상인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에 만들어지게 된 재산은 40~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게 비율이 책정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부 양측의 협력으로 인해 형성된 재산을 나눈다는 개념이므로 원칙상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증여세의 부과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송과정에서 이혼 상대와의 대립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는 사건해결을 위해 도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더 이상 불합리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소송,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지금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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