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 - 이혼 재산분할 비율 기준 위자료 양육권 청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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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문팀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입니다.
아직은 어린 자녀를 두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 포괄적인 논의를 서로 거치게 되는데요.
자녀의 양육비는 어떤식으로 산정이 되고 결정이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의 법적기준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중점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소득형태에 따라 책정됩니다.
양육비의 기본적인 원칙상 양육비 산정 기준은 만약 부모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그 책임을 반드시 분담해야만 합니다.
또한, 양육비에 대한 산정 기준은 이혼 전과 물질적 환경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만일 자녀가 1명인 경우 10퍼센트를 가산하며, 자녀가 만약 3명일 경우는 20퍼센트를 차감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결정하는 산정 기준의 가산, 또는 감액을 하는 요소에는 자녀가 현재 거주하는 거주지, 자녀의 질병, 교육비, 양쪽 부모의 재산 수준이 모두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자녀의 거주지가 도시일 경우에는 양육비가 상대적으로 가산되며, 농촌인 경우에는 감산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비싼 치료비를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라면 부모의 소득에 각각 비례하게 양육비를 가산하고, 고액의 학원비나 교육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부모 양측의 합의하에 각각의 소득에 비례하여 양육비를 가산합니다.
만약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양육권측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거나 회생절차 중인 경우에는 회생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에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현실적으로 차감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회생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보다 가산하는 것을 염두해야만 할 것입니다.
14년도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양육비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은 3~6세 자녀를 둔 부부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로 49만원인데요.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면 15세~18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월 9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의 양육비는 266만 4000원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양육비 산출방식도 몇가지 변화를 보였는데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비에도 최저보장수준의 개념이 도입되어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하던 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지급기준을 기초로 하여 최저양육비를 산출합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을 한 부부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평균적으로 5.4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평균 양육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경우는 3~6세 자녀를 둔 합산소득이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케이스로 기존 110만 6천원에서 129만 4천원으로 17프로 인상되었습니다.
변경된 양육비의 산정 기준표에 대하여 문의주실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육비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바로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답변을 해드림으로써 언제나 의뢰인의 상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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