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채무상속 빚상속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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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민법이 바뀌면서 한정승인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면 상속 당시 미성년자이던 상속인이 성인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즉,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승인한 것과는 별도로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되어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미성년자가 일정 기간 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순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미성년자는 사망한 사람(대표적으로 부모)이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대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불이익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의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했더라도 당사자가 성인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법정 기간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해결되지만, 한정승인은 망인의 금융권 채권채무, 부동산, 차량, 보험, 자동차, 주식, 건물 등을 정리해야 하고 추후 한정승인이 되면 임의 배당이나 상속재산 파산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만큼 복잡해집니다.
한정승인과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더욱이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상속채무는 사실상 면제효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꼼꼼하게 살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누락시키거나 상속재산을 감소하여 위조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각된다면 상속한정승인이 취소됨은 물론이고 오롯이 채무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및 특별한정승인은 까다로운 절차와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법률 지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상속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위와 같은 한정승인 절차에 대하여 신중하게 살피고, 상속인의 정확한 정보와 개인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계시지만, 복잡한 신청절차와 자격조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전담하여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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