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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월세 연체 상가 명도소송 -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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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5-03-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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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종합법률센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 3년 동안 진행되면서 경제적인 피해와 타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등을 임대하여 생계를 이어나가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로 인해 월세를 미납하거나 연체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을 빌려준 임대인도 월세를 받지 못하면서 또다른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대인도 월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속해서 월세를 미납했을 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며 퇴거요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퇴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이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적법한 점유권이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자가 점유자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자의 월세 연체로 인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도소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소송이지만, 임차인들은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세입자의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번호를 바꾼다거나 세입자의 짐을 빼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역으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월세 미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임대차 계약해지가 우선되어야 하고, 여기서 세입자가 퇴거에 불응한다면 월세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 및 연체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주택은 2개월 이상, 상가는 3개월 이상의 월세를 연체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사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먼저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세입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선행되어야 승소 이후에 확실한 집행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해서 승소하지 못한다면 소송이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부동산 분쟁 등과 관련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명도소송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위와 관련된 사건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지속적인 월세 미납 및 퇴거 불응으로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드렸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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