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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종합법률센터입니다.
전세 금액을 지불하고 세입자로 주거하고 있을 때 건물이 매각된다면 전세보증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 새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부동산 매매로 인해 세입자가 더 이상 해당 건물에 살고 싶지 않아 해지통보를 했다면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통보를 하지 않고 새집주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임대계약이 끝난 이후 새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에 관한 근거는 민법 제45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삼자는 새 집주인을 말하며, 채무자는 기존 집주인을, 채권자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새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인수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 의무는 기존 집주인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행인수라고 말하는데요, 세입자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관계는 집주인들 간의 계약이며 세입자는 관련이 없게 됩니다.
이행인수가 되는 경우 세입자는 건물이 매매될 때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비슷한 상황에서 소송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존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했다가,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집주인은 새 집주인에게 돈을 받으라며 맞섰지만, 법원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해당 상황을 이행인수로 보며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소송을 통해 마땅한 권리를 되찾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가시는 것을 적극 권유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부동산 소송을 수없이 다루면서 승소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갈등과 마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바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으로 사건을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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