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형제간분쟁 - 유증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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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종합법률센터입니다.
여러 매체를 비롯해 드라마 상에서도 상속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내는 내용들이 많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상속재산을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정법원 통계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수백 건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민법에 기해 상속권을 인정받고 있는 상속권자가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지분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각각의 상속권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민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순위자는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입니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부모(직계존속)입니다.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자가 없을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같은 순위라고 해도 다른 상속권자 대비 1.5배의 상속지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1순위자와 2순위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법적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처음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우선 알아보아야 합니다.
유류분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선 상속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 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남긴 재산에 사망시점을 기점으로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액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상속인이 증여를 통해 재산을 받은 사람이 제삼자가 아닌 공동상속인 중에 1명이라면 1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부 기초재산에 셈하여 넣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한 기초재산을 상속분으로 구분한 뒤, 1순위자와 2순위자는 상속분의 절반을 자신의 유류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이 받아야 할 유류분보다 덜 받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은 재산적 지위가 아직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증받은 사람을 1차적 유류분 반환청구의 피고로 정하는 것입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았어도 여전히 유류분이 부족하다면, 기존에 미리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안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유증을 통해서도 유류분을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면 사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반환청구를 해야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1년이라는 짧은 과정 안에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혼자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며 해결하겠다고 하다가 소송제기 기한을 초과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대처해나가시는 것을 적극 권유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하실 수 있도록 아래 연락처를 남겨드렸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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