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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권리금 회수 방해 영업방해 고소 - 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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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5-03-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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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종합법률센터입니다.

최근 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연이어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제침체 기간에도 상권이 좋은 상가는 지속적으로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좋은 상가를 빌려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상권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입지가 좋은 곳을 의미하는데요.
이외에도 임차인이 해당 상가에서 좋은 상권을 유지했다면, 이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권리금은 기존임차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간의 계약금을 의미하는데요.
임대인과는 무관한 계약금이지만, 간혹 권리금을 임대료보다 더 높게 책정해서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명목으로 임차인 간 많은 계약금이 오가는 것을 보고 탐탁치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임대인들은 권리금을 포함한 임대료를 새임차인에게 받고,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임차인을 마땅한 다른 이유 없이 거절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모두 권리금회수방해에 해당됩니다.

상가 권리금은 기존에 그 상가에서 영업하던 임차인의 노하우이자, 무형의 재산가치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 간에 이루어져야 할 계약 사항인데요, 여기서 임대인이 임의로 권리금회수를 방해한다면 손해배상 및 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소송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내용증명만으로도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갖고있지는 않지만, 일종의 경고장이자 소송의 압박을 줄 수 있는 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증명 하나 만으로도 권리금을 회수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할 때, 내용증명이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임차인들이 권리금회수방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경우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대료를 미납했다거나, 불법개조했거나 특약사항을 무시했다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이 되기 전 새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기 때문에 때를 놓쳐서 권리금회수방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바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이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현명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관련 사건을 여러 번 다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검찰총장 출신 김종빈 변호사도 함께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 엮이게 됐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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