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초기 벤처기업 위한 투자 유치 방법, SAFE 구조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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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최근 국내 스타트업에서도 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이용한 투자 유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벤처기업의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고안된 자금조달 방식 중 하나입니다.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실적 등 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최소한의 조건만을 정하고 해당 투자유치 후 취득하는 지분율 등은 추후에 산정한 기업가치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투자자와 기업간의 협상 시간과 노력을 줄여 신속하게 투자가 진행되며 기업 가치 산정 관련된 협상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성장여부에 따라서 가치평가가 결정되기때문에 동기부여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AFE 구조 및 요건 알아보기 - 법무법인 대건.
SAFE는 가치평가 과정을 크게 줄여 일반적으로 가치평가상한과 할인율만을 설정합니다.
가치평가상한이란 투자자와 기업이 합의하는 기업가치의 상한선을 의미하며 할인율은 SAFE에서 주식 전환 시 후속 투자단가 대비 할인율을 의미합니다.
위 두 조항 중 하나만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며 두 조항 모두 포함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위 조항이 모두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므로 계약 체결 시에 서로 충분한 조율 후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벤처투자법상 조건부지분인수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째로, 후속 투자 유치 를 할 때 투자자가 취득하게 될 지분을 정해야 합니다.
먼저 지급된 투자 금액과 후속 투자에서 정해진 기업가치를 연동하여 후속 투자 유치시에 투자자가 취득할 지분이 정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이 동의해야합니다.
피투자 기업의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SAFE로 인정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투자 유치 이후 지분구조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시 반드시 고지해야만 합니다.
피투자 회사가 투자 유치 후에 회사에 지분 구조 변동을 가져올만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SAFE 투자 유치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벤처투자법상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법인 등기부를 통해 공시되지는 않지만 후속 투자 유치시에 지분구조 변동이 확실하게 예상되므로 투자 유치 이후 지분 구조 변동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SAFE 투자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 하기 때문입니다.
SAFE투자는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긴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전에 주의 사항들을 확인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면 SAFE 투자 관련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으니 고민하지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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