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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동업계약 해지 / 동업자금 반환 / 동업분쟁 소송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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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25-03-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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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몇년간 청년들 사이에서 창업 열풍이 불면서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려는 동업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초기의 필요한 비용을 1/2로 줄일 수 있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같이 의지하며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업에 흥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동업이라는 것이 이러한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동업의 사례에서는 동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절대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동업을 할 경우 갈등이 발생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며, 분열되는 결과는 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친구와의 동업을 누구보다 현명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오늘은 이처럼 동업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동업의 기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할 일로, 본인이 어떤 유형의 동업을 할 건지, 또 어떻게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분쟁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등을 전부 검토한 뒤에 동업을 결정해야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친구사이를 유지해주는 똑똑한 동업의 방법은? 법무법인 대건 ] 이제 동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사실 정말 친한 친구와 사업을 함께 한다고 서로를 믿고 동업계약서 작성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작성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는 절대 옳지 않은 행위이며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네가지의 핵심요소들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첫째, 투자금액의 방법, 액수, 납기일자입니다.
누가,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언제까지 납기를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수익과 손해에 대한 분배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해당 사업이 잘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가지 경우에 대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손해가 난 경우 이 손해를 동업자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명기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셋째, 사업에서 손을 뗄 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동업자 일방이 사업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남아있는 돈에 대해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에 대한 항목을 명기해야 합니다.

넷째, 동업자의 지분 양도 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역시도 진행하던 사업에서 손을 떼거나 또는 중간에 지분을 재조정하는 일이 생길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도 동업계약서에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동업을 하던중 불법행위의 문제가 생긴다면 민사소송과 함께 별도의 형사고소를 통하여 형사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해당 상황의 분쟁 해결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업을 현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동업을 준비하시고 있는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기를 바라면서, 유사한 부분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알고싶으신 부분이나 동업관련 분쟁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즉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 의뢰인 여러분들의 상황에 항상 귀기울여 최상의 해결책으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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