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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 입니다.
부부간에 신뢰가 하락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워 지는데요.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쉽게 결정 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관계를 끝마치려는 부부가 진행하는 혼인취소소송에 대하여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부는 혼인관계를 끝내기 위해 이혼을 먼저 생각하는데요.
이혼 아니더라도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인취소 소송이 그 방법인데요.
알기 쉽게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자면, 이혼은 부부관계를 청산하여 남남이 되는 것이고, 혼인 취소소송은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혼인을 무효로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혼 진행을 하기 위해선 민법상 정해져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취소소송의 경우 배우자에게 기망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혼인을 취소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민법에서는 혼인취소 소송등을 통해 취소가 가능한 사유들을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결혼적령기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만 18세가 되기 전에 진행된 결혼에 한해서 취소가 가능한 것인데요.
두번째 사유로는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 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했을 경우인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혼인한 당사자가 19세가 되었거나 결혼 중 임신했을 경우라면 취소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되며 성년후견 종료 심판 후 3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역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6촌 아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등과의 혼인일 경우에 혼인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역시 당사자가 결혼 후 임신을 하였다면 취소 청구가 불가능 하며 이와 함께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역시 취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악질이나 그 외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라 해도 취소가 가능한데요.
이는 상대방에게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알게된 시기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경우 취소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혼의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결혼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혼인 취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기를 알게된 날이나 강박을 면하게 된 시기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시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혼인무효와 혼인 취소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워 하시는데요.
혼인취소소송과 혼인무효는 비슷해 보이지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혼인무효란, 처음부터 혼인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이 부족한 상태임에 따라 애초부터 혼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혼인을 결정짓는 것에 큰 흠결이 있어야 하며 혼인 전의 상태로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혼인무효는 혼인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소송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에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무효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데요.
근친혼 관계이거나 직계 인척 관계에 동의했을 경우라면 혼인무효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혼인에 이르게 된 사유에 맞게 혼인의 무효와 취소, 이혼 등의 방법으로 부부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므로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서는 많은 사례를 승소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고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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