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 이혼 재산분할 비율 기준 위자료 세금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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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출생신고와 관련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내용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진행되는 법적절차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 의거하여 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현행법률상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나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가정법원의 출생사실확인이 필요한데요.
과거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해당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출생신고를 실제 가족 관계와 다르게 진행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이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소송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부친이 전처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로 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전처의 아이로 출생신고 하였거나, 미혼모가 본인의 자녀를 자신의 형제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등 친생자 관계에 대해 허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밖에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부가 동생의 아이를 호적에 올리기도 하는 등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가족관계가 다른 경우가 있어 신분법상의 의무나 권리에 있어서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생모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모가 아닐경우 생모와 법적으로는 남남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는데요.
나이가 들어 보호가 필요한 생모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호적에 친자식이 아닌 사람이 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률상 친자관계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분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내용이 다를 경우에 필요한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해당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그 효과가 제 3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 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위한 법원의 확인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한데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소송을 합쳐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이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진행하기 전에 실제로 필요한 소송의 종류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호적상 모친이 부친의 전처로 되어 있을 경우,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호적이 정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호적상 모친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야만 호적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친생관계 존부확인 소송의 특성상 유전자검사결과가 소송 결과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대상자와의 유전자검사가 진행 가능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사망하여 유전자 검사가 진행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두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친족 간의 간접적인 유전자 검사의 가능여부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제척기간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당사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기로부터 2년 내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에 따라 제척기간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친행자 소송은 가족관계를 정정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신분법 상의 권리변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소송이므로 무엇보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가사법 전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는 상당 수의 성공 노하우와 다양한 승소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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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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