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협의이혼 재산분할 비율 이혼 재산분할 비율 기준 위자료 양육권 청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난 후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협의 이혼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 재산분할 소송을 어떤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 이라 하면 부부가 서로 합의 하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한 것에 대해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존재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 받는 때까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해서 합의가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합의 성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에 있어서는 협의이혼 성립의 요건이 아닐뿐더러, 이혼의사를 확인 절차에 있어서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여부에 대해서 묻거나 확인을 해달라는 등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혼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가 있는데요.
위자료의 경우에는 손해 및 가해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여야 하며, 두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양육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를 한 부분이 있거나, 양육비에 대한 판례가 나왔거나 양육비 부담 조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한 후에 상대로 하여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이혼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혼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척기간이 있어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혼 효력이 발생하게 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예시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이 되는 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돤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추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심판에 대한 모든 판결을 받고 난 후에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분할 요청한다는 것을 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제척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진행 후 재산분할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 차이를 겪고 계시거나, 상대와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이혼 재산분할 비율 기준 위자료 양육권 청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25.03.21
- 다음글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 이혼 재산분할 비율 기준 위자료 양육권 청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25.03.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