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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3-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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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문팀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입니다.

최근들어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생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위해 헌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 본인이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말하는 아래의 글들을 주의깊게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최근,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로 인해 이혼을 진행할 시 전업주부도 인정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에서는 혼인 지속기간, 자녀의 수,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혼인 기간이 판단하는 기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혼인 기간이 길면 길 수록 그에 따른 기여도를 높게 산정하여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나서서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지속기간에 따라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10년, 20년이 넘었더라도 재산분할이 50%의 비율이 나오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는 바로 부부 중 일방의 경제적인 능력이 크게 월등하여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많은 규모의 돈을 벌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기여도를 6:4나 혹은 7:3 까지도 책정합니다.
이 밖에 투자에 성공했을 경우와 상속을 받았을 경우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부부 중 한 사람이 투자를 통해서 큰 액수의 돈을 벌게 되었다면 해당 재산은 개인의 능력을 기반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리고 부부 중 일방의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이혼직전에 일어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분할 목록을 세세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남편 명의의 예금, 보험과 같은 금융자산 또는 아파트, 빌라, 건물 등의 내용들과 남편의 고정 수입, 지출도를 미리미리 정리 해두면 재산 증감에 따른 의뢰인의 기여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게 되어 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에 재산 명시 제도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서 남편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감정소모가 크게 작용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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