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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담팀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협의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 협의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들도 분할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 부터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기간 중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는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재산분할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상대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특유재산을 유지 및 감소가 되지 않도록 협력하였거나 재산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 되었을 경우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혼인기간 중 발생한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사용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지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채무가 발생하였거나 일상 가사에 대한 것의 채무라고 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생기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하므로, 근무함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가 같이 협력을 했다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게 된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산분할 협의를 다 끝내고 난 후에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이처럼 전체 재산이 파악이 된 후, 재산분할을 협의하였더라도 재산분할을 협의할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것인데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진행됐더라도 예상치 못한 재산들이 새로 발견되었다면 이전에 진행된 합의는 새로 발견된 재산이 포함되지 않은 합의 이기 때문에 뒤에 추가로 나온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형성 과정들과 배우자의 기여도에 있어서 정확한 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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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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