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이혼 재산분할 비율 기준 위자료 양육권 청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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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문센터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입니다.
매년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이혼소송 비율도 같이 증가하면서 재산분할소송이 그 쟁점중 한가지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들과 그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혼이라하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소송이혼으로 나누어 집니다.
보통의 경우에 처음 이혼을 겪게되면 이혼전문 변호사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소송의 경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뢰인에게 맞는 법률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혼인기간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높은 비율로 분할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비슷한 정도의 비율로 분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주요 재산을 얻는데 있어서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지며, 이혼 후 누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지에 따라 양육을 맡게 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의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제 3자 명의의 재산일 경우, 그것이 부부 중 한 사람에 의해서 명의신탁되어 있는 재산이거나 또는 둘 중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양측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형, 무형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재산을 말합니다.
즉,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함께 쌓아온 재산을 뜻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측의 노력이 모두 기여되어 있는 재산이라면 어느 한쪽이 본인의 명의로 구매 했다 해도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분할 받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이전에 일방이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특유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혼 기간이 긴 경우에 이에 해당되는 사례인데요.
일방이 본인 이름으로 구매를 했다 할지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공동이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구매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결혼 후에 해당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를 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문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원활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에서는 이혼소송전문 변호인들이 신속한 대응으로 의뢰인들께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소송 전문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시거나, 관련된 사안으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개개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신속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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