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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담팀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에 양육권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양육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입장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결정에 내리는 것에 있어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혼 난 후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의뢰인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양육권 소송에 관련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양육권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의 자녀가 만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긴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양육권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으로 양육권은 부부가 서로 합의 하에 결정하지만, 그 상황에서 원활하게 합의되지 되지 않거나 의견충돌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에 대해 누가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자로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양육 기여도, 자녀의 의사, 경제력, 자녀와의 정서적인 유대감과 자녀 나이와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다고 해서 양육권을 가지는 것에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혼 양육권에 있어서 경제력은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에 적합한 쪽이 자녀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자녀에 대한 양육을 확보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느냐 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녀의 복지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또는 형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양육권을 갖기에 유리합니다.
또한 자녀와의 친밀도는 양육권 획득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자녀와의 끈끈한 유대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준비하는 것도 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혼을 할 경우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면 상대방에게는 양육비 지급의 의무 및 면접 교섭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양육권 획득을 원하신다면 적어도 소송 기간에 상대방의 면접 타협 요청에 협조하시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 면접 교섭은 한달에 2번정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양육권은 부모의 경제력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여 어느 쪽이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더 적합한 환경인지, 누가 자녀에게 감정적인 지지를 잘 해줄 수 있는지를 판단 및 고려합니다.
이 때문에 양육에 대한 의지, 자녀와의 유대감, 양육에 필요한 조건 및 생활환경 등의 유불리를 여러방면에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 양육권 소송을 위해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상담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며 의뢰인 개개인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통해서 원활한 소송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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