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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이혼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비율 - 이혼 재산분할 비율 기준 위자료 세금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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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5-03-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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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 경력의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결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이때, 재산분할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연금이나 퇴직금 같이 앞으로 받을 것이 확실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할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연금에 대해 다툼을 겪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요.

공무원연금은 당사자가 공직 생활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공로한 대가로 퇴직 시에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원칙상 당사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결혼 중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이혼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하기 위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지 10년을 넘겨야 하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가 5년 이상 유지되어야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연금 청구권은 이혼 후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요.
기간이 지날 경우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을 완료하여 재산분할을 마친 상황이라면 공무원연금재산분할에 대해 별다른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뒤늦게라도 공무원연금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관계 법령에서는 분할 비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혼인기간이나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당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50:50의 비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재산분할의 원칙에서 벗어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면밀히 요건을 따져보면서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 공무원연금재산분할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신속한 답변과 확실한 해결책으로 의뢰인의 사안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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