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 재산분할 비율 기준 상속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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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이혼소송 전문센터입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만약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사실혼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상속은 사실혼 상속이 아닌 법률혼 상속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배우자는 상속이 개시되며 발생하는 상속권이 인정되는 않는데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은 사실혼배우자를 제외한 고인의 직계존속만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일방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전 사실혼배우자를 위한 증여나 유증을 하지 않았다면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청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류분청구나 기여분 청구도 주장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일까요? 꼭 그러한 것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몇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혼상속이 법률상 불가능하더라도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대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의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함께 지내다가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라면 그 상대배우자의 법정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상속인이라면 남은 배우자와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만약, 사망한 사실혼배우자에게 법정상속인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겨진 배우자는 특별연고자가 됩니다.
특별연고자란 상속인 수색공고를 하였어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시,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었거나, 피상속인을 간호하였거나,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권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는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안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상속인에게 단 한 명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사실혼배우자가 특별연고자가 되어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사망 전 배우자를 위해 미리 증여나 유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혼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고민과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법적인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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