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이혼하기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권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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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 경력의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양육권 소송 끝난 후 면접교섭권을 갖게 된 비양육자의 경우 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거나 명령을 거부하여 고초를 겪고 있는 의뢰인분들이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것은 제도상이나 법률적으로 보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비양육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데요.
비양육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도 미흡합니다.
오늘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집행권언이 마련되는데요.
이에 따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위반한다면 감치 및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법적조치는 잘 형성되어 있지만 면접교섭권에 대한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보호가 미흡한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협의이혼 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라면 면접교섭권을 가진 비양육자는 이행명령을 신청해야하는데요.
이때 비양육자는 따로 가사비송사건으로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하여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등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양육자가 위와 같은 면접교섭과 관련된 심판을 받은 후에도 면접교섭권에 비협조적이라면 비양육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과 관련된 이행명령을 위반하더라도 감치에 처할 수는 없으며 과태료의 제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비양육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 행사에 비협조적인 양육자를 상대로 감시와 제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건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및 명령 거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더 이상 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바로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하시면 신속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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