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양육비 미지급 - 양육비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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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 입니다.
이번시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부분은 양육비 미지급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양육비 지급은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자녀의 성장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도 이혼 당사자들의 이혼 사유보다 자녀의 양육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만큼 양육비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이혼 당사자들 중 일부는 양육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아서 실제로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을 법안으로 마련해 두었는데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 즉,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만큼의 금액이 공제되어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을 위해 가정법원에 양육비 채무자 재산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는 경매 등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가정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였는데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양육비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희망 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급격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는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때때로 재판부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도록 요청해달라는 의뢰인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분들의 경우 대부분이 양육비 채무자가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희망사항이기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법적인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육비 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으니 의뢰인 분들께서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즉시 아래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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