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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이복형제 유언유류분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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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5-03-24 12: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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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속 전문센터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복형제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게신 의뢰인 분들이 계셔서 이복형제상속 진행 방법 및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사망한 후 고인이 남긴 재산을 유가족들이 정리할 때 생각지도 못한 빚이 있어서 사안이 복잡해지거나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복잡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가 재혼을 한 경우 어떤 식으로 유산을 나누어야 할 지 고민이 많이 되실텐데요.
만약 이복형제 상속일 경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복형제는 부모님 중,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를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친아버지가 혼외자와 혼외자로부터 낳은 자녀를 본인의 자식으로 여기고 있는 지 아닌 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친자 여부가 중요하므로 무조건 자신의 몫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인정을 하는 지 아닌 지가 중요한 이유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친자 관계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머니 쪽이라면 직접 본인이 출산을 하기 때문에 출산 과정을 거쳐서 친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에 비해 아버지는 본인이 친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면 이복형제상속에서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호적에 올릴 수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친자 소송까지 하게 될 수 있으며, 생부가 직접 호적에 올릴 때 배우자가 거부하여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친부 또는 친모가 이미 고인이 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있어서 그 기한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고 2년 안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복형제상속에 해당하여 본인의 몫을 물려 받아야 하는데 이미 다 나누어 가진 이후라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자신의 몫을 가져오기 위해 무효 주장을 할 수 있고, 본인 이외의 권리자들에게 자기 몫을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속 전문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친절한 답변으로 의뢰인의 사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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