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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유언유류분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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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3-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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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 경력의 다수의 승소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족 또는 친인척간의 유언상속 재산분할 문제로 법정다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공증 및 민사소송, 가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크고 작은 소송문제로 번졌을 경우가 빈번한데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순조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언을 남길 때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대해 결정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의 날짜로부터 규정되어 있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할에 대한 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대하여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변조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유언상속만 효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전에 미리 상속분할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은 자필로 쓴 유언이나 녹음 및 공정증서 등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 정해놓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정해놓은 방법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상속이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20년 전에 가족을 떠난 후 다시 돌아와 상속 권리를 주장하는 친모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유언장에 동거인과 자식에게만 상속을 한다고 밝힌 상태였는데요.

친모는 피상속인과 배우자 관계이기 때문에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란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대해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며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 및 배우자가 상속인 됩니다.
그 외에는 형제 및 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상속분 법률에 의거하여 자녀는 동일한 비율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민법은 법률혼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 상속을 못 받더라도 생전 배우자가 유언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사실상 재산 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보상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상 유족 연금은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기 위한 유언상속의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증인 없이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장에는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대필 또는 인쇄는 무효이며 증인이 한명도 필요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롭고,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도장만 있어도 효력을 낼 수 있어서 보안의 위험이 있고,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녹음의 방식으로도 유언상속을 남길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1명의 증인과 함께 녹음 또는 녹화하는 방식으로, 유언자가 문자를 쓸 수 없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육성이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관이 소홀하면 내용이 소멸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비밀증서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유언자가 자신이 작성한 증서를 봉하여 2인 이상의 증인과 함께 서명, 날인 하는 방식입니다.

비밀증서는 유언장의 내용은 비밀로 하면서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을 유족들에게 알려 자신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언상속 재산분할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방법 및 유언상속 종류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속 전문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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