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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상속재산기여분 청구소송 - 상속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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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5-03-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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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 경력의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법정상속기여분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서로의 입장차이로 인해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한 자녀는 살아계실 때 지극정성으로 부양하였는데, 다른 자녀들은 나몰라라 했던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자녀 중 누군가에겐 억울한 상황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기여분 소송을 통해 본인의 상속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상속분은 자녀 1:1, 배우자 1.5의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분 소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경향입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지 않고, 더 받아야한다는 마음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종전 판례에서는 부모를 부양, 병간호 등은 자녀의 당연한 부양의무로 보고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이 급격히 줄고 있고 이 때문에 딸, 아들 구별하지 않고, 부양하는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의 결정은 공동상속인간의 합의나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결정 청구를 통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지극한 정성으로 병간호를 해주는 것이 고마운 마음에 유언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기여분 인정여부 판단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부모님께 일정 금액의 용돈을 드리거나 병원에 계실때 간병하였다는 수준은 통상의 부양의무일뿐입니다.
수 년 간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며 극진히 부양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관리 및 관리비 지출, 금융상품 가입, 금융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 등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도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기여분은 오직 상속재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여분은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기여분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증여, 유증 등을 통해서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기여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기여분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상속기여분 분쟁으로 인하여 상속전문변호사 선임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양한 상속관련분쟁 케이스를 다루어보았는지 꼼꼼히 검증해보셔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전문센터에서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안을 여러 방향으로 분석하여 만족스러운 소송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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